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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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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