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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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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