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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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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