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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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이적으로 운용케 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규)
전기사업 및 전기공작물에 관하여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전기사업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특정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특정전기사업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전기공작물"이라 함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공작물(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라 함은 전기공작물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공작물을 말한다.
9. "일반용 전기공작물"이라 함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을 말한다.
10. "자가용 전기공작물"이라 함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및 일반용 전기공작물 이외의 전기공작물을 말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의 허가)
①일반전기사업과 특정전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제5조(전기공작물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전기사업자는 허가시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허가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급상대방, 공급지점 또는 전기공작물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허가의 사항변경)
전기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전기사업 전부의 양도와 양수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전기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8조(승계)
①전기사업 전부의 양도가 있거나 전기사업자의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사업 전부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9조(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
①일반전기사업자가 일반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일반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일반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가 아니고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제10조(설비의 양도등)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설비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휴지, 폐지 및 법인의 해산)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기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허가된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증가하는 공급구역, 공급상대방 또는 공급지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내에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사항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전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일반전기사업을 아니하고 있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의 공급구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13조(일반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공급)
①특정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다만, 그 발전용 전기공작물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겸업설비 또는 사택에 대하여 공급지점마다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③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는 그가 발전 또는 수전한 전기를 타에 공급할 수 없다. 다만, 발전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가 그 발전용 전기공작물에서 잉여전력이 생기는 경우에 그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업 무

제1절 공 급

제14조(공급의무)
①일반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구역내의 일반수요에 응하는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②일반전기사업자 이외의 자가 일반전기사업자와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특정전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규정)
①일반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 공급규정중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관하여서는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제16조(공급규정의 공표의무)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인가를 받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규정을 시행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등 공중의 관람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7조(공급조건에 관한 의무)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5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공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일반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공급조건)
①일반전기사업자 이외의 자는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수급계약에 의한 요금 기타 공급조건(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수급계약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에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19조(공급규정등에 관한 명령 및 처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제15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 또는 제18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요금 기타 공급조건(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공급규정 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기한내에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규정 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변경에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20조(전압 및 주파수)
①일반전기사업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를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일반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전기의 사용제한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수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전기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악영향이 미치는 공공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용전력량의 한도, 사용최대전력의 한도, 용도 또는 사용을 정지하여야 되는 일시를 정하여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전전력의 용량한도를 정하여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의 수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제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송전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2절 감 독

제22조(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또는 주파수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전압 또는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공작물의 수리, 개조,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방법의 개선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그 지장을 제거하는데에 필요한 수리 기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일반전기사업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 및 통지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전기공급업무의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①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또는 전기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계획 또는 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또는 전기공급계획이 전기사업의 종합적이고 합이적인 발전 또는 국민경제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작성 제출된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또는 전기공급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 및 전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계획을 포함한다)이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수행에 지장이 없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특정전기사업자의 시설계획 또는 공급계획(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목적댐등 발전설비의 시설계획 또는 그로부터 발전된 전기의 공급계획은 제외한다)이 이중 또는 과잉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수급조절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재해 기타 긴급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
2. 특정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
3.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전기공작물을 임대, 공용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명령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81·12·31>
제26조(재정신청)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제27조(손실보상)
동력자원부장관이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에게 손실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보상한다.

제3절 회계 및 재무

제28조(회계의 정리)
①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 계정과목의 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회계규정에 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상각등)
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 적립금 또는 충당금의 설정에 관하여 종류, 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전기공작물의 보안

제1절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제30조(공사계획의 인가)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공작물이 멸실,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임시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사개시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변경한 공사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공사계획의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제30조제1항의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외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 공사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공사계획의 변경(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1981·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계획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의 개시전에 한하여 그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32조(사용전 검사)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공사는 중요한 공정마다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가합격)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32조에 규정하는 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공작물을 가합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합격으로 된 전기공작물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가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34조(용접검사)
발전용 보일러, 터어빈 기타 동력자원부령의 정하는 중요한 기계, 기구(이하 "보일러등"이라 한다)는 그 용접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용접의 공정마다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중 중요한 것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전기공작물의 유지)
①전기사업자는 그 보안책임하에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동력자원부령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전기공작물이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전기공작물의 손괴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전기공작물이 전기통신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제37조(기술기준 적합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공작물의 수리, 개조, 이전, 그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38조(비용의 부담등)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작물과 타인의 전기적 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또는 그 조치에 요하는 비용은 후에 그 원인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 타인의 지상물, 전기적 설비 기타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의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그 조치에 요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비 또는 물건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39조(보안규정)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규정을 정하여 사전개시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보안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한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보안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전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보안담당자의 선임)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시키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토목, 기계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중에서 분야별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보안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1조(보안담당자의 종류 및 감독)
①보안담당자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안담당자가 보안을 위하여 감독할 수 있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범위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2조(보안담당자의 교육)
①보안담당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보안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할 보안담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교육을 2회이상 받지 아니한때에는 전기사업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3조(보안담당자의 의무등)
①보안담당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보안담당자의 보안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전기사업용 이외의 전기공작물

제44조(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유지)
①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의 보안책임하에 일반용 전기공작물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용 전기공작물이 제1항의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수리, 개조, 이전,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조사업무)
①일반용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공작물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 전기공작물 설치장소의 출입에 있어서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일반용 전기공작물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사 또는 통지의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조사 또는 통지를 행할 것과 조사 또는 통지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조사업무의 위탁)
①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조사기관"이라 한다)에 한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는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제45조의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③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한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제47조(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①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이 멸실,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임시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③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사개시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변경한 공사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신고)
①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제47조제1항의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 그 공사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공사계획을 변경(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81·4·13, 1981·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계획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49조(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보안담당자 선임)
①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시키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토목, 기계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작은 규모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보안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보안담당자를 해임한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제50조(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동조제4항,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및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준용)
①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가를 받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②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9조의 규정을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⑤제63조제3항,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3조제3항중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여 전기공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및 화재 기타 재해를 발생케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화재 기타 재해를 발생케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3절 지정조사기관

제52조(지정)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조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기타 지정조사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조사구역의 변경)
①지정조사기관은 조사구역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정조사기관은 조사구역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54조(조사의 의무)
①지정조사기관이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전기공작물의 설치장소의 출입에 있어서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조사기관이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조사기관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행할 것과 또는 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업무규정)
①지정조사기관은 조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업무규정이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조사기관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적합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조사기관이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조사업무의 폐지)
지정조사기관이 조사업무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사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지정의 취소)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업무를 행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제59조(준용)
제45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조사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토지등의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일시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부득이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전선로(전선로의 유지, 운용에 필요한 통신용 선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속설비(이하 "전선로"라 총칭한다)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차량의 주차장, 토석사장, 작업장, 공사용 가도로, 가선을 위한 발판 및 색도의 설치
2. 천재, 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히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의 설치
3.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측표의 설치
②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15일이내의 일시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동항제2호의 경우에 가전선로를 설치하였을 때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출입)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측량 또는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6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③제60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62조(통행)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관한 공사 또는 전선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6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식물의 벌채, 이식)
①전기사업자는 식물이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측량, 실지조사 또는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후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전기사업자는 식물이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그 장해를 방치함으로써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여 전기공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및 화재 기타 재해를 발생케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벌채 또는 이식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동시에 식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6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4조(타인의 토지의 공간 및 지하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 또는 지하에 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기사업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65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제6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하거나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 및 지하의 사용을 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66조(재정신청)
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개정 1981·12·31>
제67조(원상회복의무)
전기사업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토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8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도로, 교량, 구거, 하천, 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이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또는 관이자가 정한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무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6장 잡 칙

제69조
삭제 <1981·12·31>
제70조(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적용제외)
이 법에 의한 규정의 전기공작물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전 및 보안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조(준용사업)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또는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 산간벽지등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내의 소계곡을 이용한 수력 기타 원동력으로 발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규모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준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제2장, 제4장, 제7장 및 따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감사)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업무 및 경이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제73조(보고의 징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경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지정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입회검사)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전기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 및 보이러등의 용접을 하는 자의 공장, 영업소, 사업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전기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설치장소(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일반용 전기공작물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조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75조(수수료)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76조(권한위임)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 칙

제78조(벌칙)
①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손괴, 절취하거나 기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기능에 장해를 줌으로써 발전, 변전, 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②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조작하여 발전, 변전, 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③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전, 변전, 송전 또는 배전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개정 1981·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9조(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급을 거절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작물을 변경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4.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6. 제37조(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41조 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32조(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작물을 사용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5조(제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제2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4. 제31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35조(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
6. 제39조제3항(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8. 제45조제4항(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및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담당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6조(과태료)
제6조, 제50조,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제2509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폐지법율) 법율 제953호 전기사업법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한다. 다만, 제16조·제41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의 규정은 전기용품에 관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전기사업자간의 수급계약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전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자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보안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율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한국전력공사법) <제3304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2. 및 3.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350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안담당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보안담당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임기술자의 면허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안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