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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전등의 기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및 문고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및 문고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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