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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11.15 내무부령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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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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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