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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11.15 내무부령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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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결정<개정 1981.8.29>)
①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의 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8.29>
1. 심신장애자중 외관상 심신장애상태를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통·리장의 확인서
2. 심신장애자중 외관상 심신장애상태를 식별하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②읍·면·동장이 읍·면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편성대제외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읍·면협의회의 심사는 서면 또는 본인출두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구분이 명백하고 출두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구분이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출두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두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심사 3일전에 피심사자에게 출두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읍·면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본인과 해당민방위대장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