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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