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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