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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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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의 송환에 소요된 일삭에 따라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8·1>
1.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아 하선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