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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원로동위원회)
①로동위원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로동위원회로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선원로동위원회를 둔다.
②선원로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로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로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로동위원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로동위원회로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선원로동위원회를 둔다.
②선원로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로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로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