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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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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지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료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과 산전산후의 녀자선원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2.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선원로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