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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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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량벌규정)
①선박소유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8조 내지 제140조, 제143조제1호·제2호 또는 제144조(제6호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③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