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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선원교육기관의 설립)
①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선원교육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선원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및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선원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선원교육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선원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및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선원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