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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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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