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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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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특허증의 정정)
①특허증이 특허원부 및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특허청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써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하거나 또는 정정된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정정한 특허증은 정정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