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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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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