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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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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 등)
법 제75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조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조사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