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36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 사유 발생서
2. 분쟁 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