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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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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료기관 평가 결과의 공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기준별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