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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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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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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종합병원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