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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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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