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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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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망진단서 등)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