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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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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1.3.9,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7.3.21, 2018.2.21] [[시행일 2019.1.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