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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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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