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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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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