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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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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