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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