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