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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94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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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 · 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