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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94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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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