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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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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