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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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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