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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74호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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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9(준용규정 등)
①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