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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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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회계관계법령의 제정, 개폐 및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등)
①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②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