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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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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사불재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