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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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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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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
②전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