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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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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택적검사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1973.1.25>
1.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3.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전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등의 회계
8. 국가·지방자치단체·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②삭제<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