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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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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