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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①사무총장·사무차장 및 2급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73.1.25>
②3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4급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전행한다.
①사무총장·사무차장 및 2급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73.1.25>
②3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4급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