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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원)
①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각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1973.1.25>
②직원의 정원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때에는 국무회의와 협의한다.
①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각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1973.1.25>
②직원의 정원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때에는 국무회의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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