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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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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 있는 사항
2.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