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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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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①감사위원회의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으며, 학지·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51조와 구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