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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11.11]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