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지도ㆍ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