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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21과 같다. 다만,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허가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21과 같다. 다만,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허가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7호,1984.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제1호 가목(59), 별표4제1호(42), 및 별표7제1호(12)의 각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및 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가스설비로서 지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저장탱크 주위 모래로 채우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1.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방으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3.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상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4.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이하 "가스누설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5.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통풍시설을 갖출 것.
6.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지면과의 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저장탱크를 2개이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8.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9.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의 출입문을 각각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10. 지하저장탱크실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것.
11.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에는 가스가 샌 경우 폭발되지 아니하도록 살수장치 또는 불활성가스분무장치를 설치할 것.
12. 삭제<1989.3.17>
④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에 관하여는 별표3제1호 가목(54)및 (5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목(56)의 설비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동목(57)의 설비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⑤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별표4제1호(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에 관하여는 별표7제1호(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4(9)의 가스누설자동차 단기등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14(3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각종 서식·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제1호 가목(59), 별표4제1호(42), 및 별표7제1호(12)의 각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및 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가스설비로서 지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저장탱크 주위 모래로 채우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1.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방으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3.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상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4.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이하 "가스누설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5.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통풍시설을 갖출 것.
6.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지면과의 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저장탱크를 2개이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8.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9.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의 출입문을 각각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10. 지하저장탱크실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것.
11.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에는 가스가 샌 경우 폭발되지 아니하도록 살수장치 또는 불활성가스분무장치를 설치할 것.
12. 삭제<1989.3.17>
④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에 관하여는 별표3제1호 가목(54)및 (5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목(56)의 설비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동목(57)의 설비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⑤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별표4제1호(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에 관하여는 별표7제1호(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4(9)의 가스누설자동차 단기등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14(3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각종 서식·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3호,198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2호 자목(19)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또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자로서 제2조제2항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 또는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배관의 재료·매설의 깊이 및 표면색상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자나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2호 자목(19)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또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자로서 제2조제2항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 또는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배관의 재료·매설의 깊이 및 표면색상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자나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0호,198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게 될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1호의 (4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9 제4호 가목의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기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게 될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1호의 (4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9 제4호 가목의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기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호,1989.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6월1일부터 별표 6제2호자목(23)의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6월1일부터 별표 6제2호자목(23)의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09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생략
<제112호,199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5호,199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9호,1991.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21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 사업자의 시설로서 별표11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별표 11제1호 검사시설란중 11. 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별표 6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검사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21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 사업자의 시설로서 별표11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별표 11제1호 검사시설란중 11. 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별표 6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검사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다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를 "장애인복지시설로서"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다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를 "장애인복지시설로서"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23호,1992.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18)-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4(18)-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18)-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4(18)-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호,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호,1994.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별표 6제2호 가목(17)·다목(25)·라목(11)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제21조제3항·별표 6제2호 자목(7)·별표 11제3호 및 별표 19제4호 나목(6)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4제1호(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6)·(42) 및 별표 4제1호(16)·(2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원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 제4호 나목(5)의 개정규정에 의한 강관용접원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별표 6제2호 가목(17)·다목(25)·라목(11)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제21조제3항·별표 6제2호 자목(7)·별표 11제3호 및 별표 19제4호 나목(6)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4제1호(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6)·(42) 및 별표 4제1호(16)·(2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원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 제4호 나목(5)의 개정규정에 의한 강관용접원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호,1995.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21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21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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