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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댐내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0·4·7]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댐내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0·4·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할도지사·시장·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부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할도지사·시장·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부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⑬생략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 한다.
⑮ 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⑬생략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 한다.
⑮ 내지 <18>생략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부 칙[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 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 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5>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5>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3]생략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3]생략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1호(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 및 동법제45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 및 동법제45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6589호(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5> 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5> 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 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 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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