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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9054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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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댐내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