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9054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사용계약)
①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 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④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사의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