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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9054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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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