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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243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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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